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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조합 임원 연임 결의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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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연임 결의에 관한 쟁점


변호사 김수환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안은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조합은 위 표준정관안에 따라 연임 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경우 경선에 의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조합원은 연임될 조합 임원 외 다른 조합원을 선출할 선거권 그리고 당해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연임 결의가 가능한지


그러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이후로, 법원은 “연임 결의가 조합원 내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연임 결의는 총회에서 연임 안건에 대해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종전 임원의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연임 결의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기존 임원의 직무수행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직무수행의 범위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긴급한 사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과연 위 직무수행권한에 ‘연임 결의’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들은 위 대법원 2009다8933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 “비록 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임원은 연임 결의 안건을 상정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8.자 2021카합5059 결정).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업무수행권한에 ‘연임 결의’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이유로 해임 총회 결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자 2018카합20682 결정), 결국 법원의 논리를 종합하면 임기 만료된 임원들에게 연임 결의 안건 상정에 관한 직무수행권은 인정하되, 해임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 경위, 임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해당 임원들에 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정지할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 임원 연임 결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임원의 연임 결의는 ‘경선’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연임 결의시에도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일선 행정청은 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입후보자등록은 거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위 대법원 2009다89337 판결을 원용해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 시에는 입후보등록절차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 3. 23. 선고 2017구합82833 판결).


따라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연임 결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으로 보인다.


 


∥ 연임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예외)


이와 같은 연임 결의의 유효성은 조합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이 2016년 1월 29일 개정으로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연임’에 대해서는 별도 정관 규정이 필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의 인정 여부, 연임 결의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그 정관에 연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5. 20.자 2021라20441 결정).


즉, 조합 정관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대법원 2009다89337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임 결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연임 결의 시 임기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인지


연임 결의 시 임기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언제일까? 임원 연임을 결의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조합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8.자 2021카합5059 결정).


따라서 종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 연임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 도시뉴스(http://www.dosinews.com)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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