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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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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소고

-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

 


변호사 김수환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각 신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등의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02조 제1).

 

이와 같은 등록기준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더불어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행령은 만약 위와 같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1조 및 [별표 4] 등록기준).

 

한편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예외 사유나 유예기간 없이 업무정지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기술인력의 사망이나 실종, 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20172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시행일은 201829)되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201829일 전부개정 됐는데, 전면개정 전 시행령은 유예기간을 둬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전면개정된 시행령은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를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유예기간 부재의 문제점

 

우선, 전면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유예기간(3개월)을 삭제하면서도 아무런 개정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만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개정이 필요한 배경이 있었거나 마땅히 그 목적을 개정이유로써 밝혔어야 할 것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둬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각각 사망실종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처분의 예외 사유로 둬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아무런 예외 사유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어 이를 규정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1일이라도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즉, 기술인력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퇴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등록기준은 상근뿐만 아니라 겸직금지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에는 꼼짝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돼 6개월 내지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해 충분한 등록기준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귀책사유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술인력이 동시에 미달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부당한 반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권 역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구되는 공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둬 이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조치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일정 예외 사유나 유예기간을 둬 최소한의 침해만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에도(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중 침해의 최소성’), 아무런 고려 없이 단 1일이라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를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행령 일부 문구의 개정만으로 더 이상의 혼란과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모쪼록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입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출처 : 도시뉴스(http://www.dosinews.com)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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