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Data News

자문사례

[건설·부동산]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시 발의자 명단 공개 필요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본문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시 발의자 명단 공개 필요 여부


변호사 김수환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소집권을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총회의 소집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소집 통지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총회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소수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의사가 대변될 수 없기 때문에 (여타 법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은 총회를 조합장이 아닌 자에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조합원 1/10 이상이 발의해 개최하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 발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발의 총회.

 

조합장의 직권 발의가 아닌 위와 같은 총회의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발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발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가 종종 실무상 문제 된다.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는 임원 해임 총회에서 발의자 명단의 공개가 필요한지,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 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발의자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관련 판례

 

우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는 해임총회와 관련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및 조합 정관 규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해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발의자 명단을 사전에 공고하거나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해임총회)의 소집공고를 하면서 발의자 명단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결의(해임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총회의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2. 23.2021카합1099 결정 등).

 

그러나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의 경우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현행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총회는 해임총회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해 위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 목적 총회는 도시정비법의 통상의 총회와 소집절차 등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현행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은 조합장에게 일차적인 총회 소집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소집요구서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해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자 명단을 소집 피요구자인 조합장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2011카합2688 결정).

 

 

사안의 구별

 

법원이 위와 같이 발의자 명단의 공개에 관해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해당 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 도시정비법은 1/10 이상의 조합원 발의로 통상의 총회 소집권자(조합장)가 아닌 그 발의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43조 제4) 총회의 소집권자를 발의자의 대표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 발의에 의한 총회의 경우 발의자가 통상의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발의를 요구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44조 제2)하고 있는 만큼 총회의 소집권자는 여전히 통상의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남아 있어 발의자 명단 공개가 총회 소집에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시한 대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이는 소집 요구에 불과할 뿐 여전히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으로서는 위 소집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소집 요구인의 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이를 위해서는 발의자의 명단 공개 및 확인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발의자 명단 공개 여부에 관해 임원 해임 총회 및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발의 요구 총회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도시뉴스(http://www.dosinews.com)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3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