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소집권한 등 업무 범위와 관련된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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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소집권한 등 업무 범위와 관련된 제 문제
변호사 김수환
∥ 들어가며
2015년 서울특별시가 각 정비사업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시행을 하달한 이래, 각 조합들은 이에 부합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전 조합 임원과 분리해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선거관리규정 도입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종전 조합 집행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합의 종전 집행부와 구별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의 총회 소집 권한 유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임원 선임 총회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총회 진행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임원 선임 총회의 개최 권한 즉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여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총회’에서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일, 즉 ‘총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7조 제12항).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소집 권한을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만 부여하고(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해임 총회’(제43조 제4항) ▲조합원(1/5 이상) 및 대의원(2/3 이상)의 발의로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표준정관 제20조 등)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제44조 제4항, 2019년 4월 23일 개정 법률로 신설)에 한해 조합장이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및 각 조합의 정관 규정에 비춰볼 때, 총회의 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고,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명시적으로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즉, 위원장)에게 임원 선임 총회의 소집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역시 조합장의 총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조합 임원 선임 총회를 소집한 사건에서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이 총회의 소집 권한을 조합장에게 전속하도록 규정한 점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거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7.자 2021카합50583 결정, 당 법무법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 가부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제7조 제3항)한 외 해촉 내지 해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아직 정비사업조합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조합의 ‘선거 관리 사무’의 처리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이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제689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의 위임인인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언제든지 해촉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은 자칫 선거관리 절차 전반의 하자에 해당해 총회 결의(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종전 조합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거나, 편향된 선거관리계획 수립 및 입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 결의로써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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