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경우 수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반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이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한 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며, 긴장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진술을 과장해서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진술하는 등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위와 같은 실수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과정에 참여합니다. 그 밖에도 증거수집, 의견서 제출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후 재판 단계에 돌입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격을 방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현장검증과 감정, 증거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경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사실들을 모두 주장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증거 수집과 기록 검토 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피의자 및 피고인은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불구속 상태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구속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들 중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분들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픔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있음에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 상 주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특정 종류의 범죄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의는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고소, 고발로 시작하게 됩니다.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과정은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한 후 고소장의 작성을 해드립니다. 또한 고소·고발장의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실 때에도 동행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고 왜 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충실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