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선거관리규정 제정 이후 조합 임원 선임 총회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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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본문
선거관리규정 제정 이후 조합 임원 선임 총회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검토
변호사 김수환
◇ 선거관리규정 제정 이후 조합 임원 선임 총회에서의 문제점
2015년 서울특별시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도입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차용하거나,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으로 도입해 조합 임원 선임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거나 조합 정관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므로, 조합 내부 관계에서 정관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조합원들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선임 방법에 대해 총회에서 이를 의결할 것을 정한 외(대의원, 이사의 보궐 선임은 예외), 달리 조합의 임원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의 임원 선출(총회 등)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나, ①위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위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②종전 조합 정관과 일부 상충되는 경우(연임 결의 등)가 종종 발생해, 해당 사안의 경우 임원 선출 총회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문제되는 사안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
일반적으로 법원은 ‘단체 내부에서의 선거 절차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단체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절차상 법령 내지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하에 ‘정비사업조합에서의 임원 선출 절차 역시 선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러한 침해로 선거 결과(당락 여부)가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일부 하자만을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203613 판결 등).
반면,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춰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이 징구한 경우’다.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이 징구한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우송함으로써 담보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서면결의서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총회 결의 무효로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52825 판결 등, 해당 판결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 있음).
◇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결의 가부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임원 선출 총회의 의사 진행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선거관리위원장의 총회 소집 및 의장직 수행).
그러나,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제3조에서 ‘연임’ 결의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정관 규정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확히 정하고, 대부분의 조합 정관은 연임 결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 결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종전 표준선거관리규정 도입 전에도 법원은 “총회 결의로써 연임 결의에 이르렀다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해 연임 시에는 입후보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자의 피선거권이나 조합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4.자 2010카합740 결정 등) 했는데, 표준선거관리규정 도입 이후에도 법원은 같은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한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8. 3. 23. 선고 2017구합82833 판결)하고 있으므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연임 결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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