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Data News

자문사례

[건설·부동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소집권한 등 업무 범위와 관련된 제 문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본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회 소집권한 등 업무 범위와 관련된 제 문제


변호사 김수환



들어가며

 

2015년 서울특별시가 각 정비사업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시행을 하달한 이래, 각 조합들은 이에 부합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전 조합 임원과 분리해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선거관리규정 도입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종전 조합 집행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합의 종전 집행부와 구별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총회 소집 권한 유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임원 선임 총회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총회 진행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임원 선임 총회의 개최 권한 즉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여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총회에서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일, 총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27조 제12).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총회의 소집 권한을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만 부여하고(44조 제1항 및 제2), 다만 예외적으로 해임 총회’(43조 제4) 조합원(1/5 이상) 및 대의원(2/3 이상)의 발의로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표준정관 제20조 등)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44조 제4, 2019423일 개정 법률로 신설)에 한해 조합장이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및 각 조합의 정관 규정에 비춰볼 때, 총회의 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고,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명시적으로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원 선임 총회의 소집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역시 조합장의 총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조합 임원 선임 총회를 소집한 사건에서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이 총회의 소집 권한을 조합장에게 전속하도록 규정한 점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거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7.2021카합50583 결정, 당 법무법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 가부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7조 제3)한 외 해촉 내지 해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아직 정비사업조합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조합의 선거 관리 사무의 처리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이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689조 제1)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의 위임인인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언제든지 해촉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102533 판결 등)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내지 해임은 자칫 선거관리 절차 전반의 하자에 해당해 총회 결의(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종전 조합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거나, 편향된 선거관리계획 수립 및 입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 결의로써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0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