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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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본문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호사 김수환
∥ 들어가며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령했고, 마침내 지난 4월 그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전자투표’로 이어져 오던 리모델링사업조합,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가 ‘대면총회’로 복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필요적 전자총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자치구의 구청장 포함)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시장·군수 등의 승인에 의한 전자총회’,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이제는 리모델링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전자총회가 아닌 원칙적인 대면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 전자총회에서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이 전자총회인만큼 필요하지 않았지만(정확히는 위 직접 출석자에 전자총회 출석자가 포함), 이제는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한 해당 총회의 개의가 불가능하게 됐다(‘직접 출석’ 요건은 총회의 ‘개의 요건’에 해당).
아래에서는 정비사업조합, 리모델링사업조합에서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관한 사항, 특히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직접 참석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적법한 총회 개의 요건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 정비사업조합에서의 대리인 직접참석 포함 여부
- 총회 일반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해외거주자, 법인의 경우 지정하는 자, 제45조 제5항).
도시정비법이 ▲일반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중요 총회의 경우 20% 이상의 직접 참석 요건을 두게 된 취지는 도시정비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역시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개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최근 도시정비법 역시 이 점을 반영해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 비율에 포함된다고 규정을 신설했다(제45조 제7항,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8호로 개정, 2021년 11년 11일부터 시행).
대법원 역시 최근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대리인의 직접 참석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대리인에 의한 직접 출석’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서면결의 제출자(부재자 투표)
한편, 도시정비법은 위 ‘대리인의 직접 출석 비율 산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 조합으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바 있는데(제45조 제6항), 이에 따라 일선 조합에서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를 서면결의 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과 ▲시공자 선정과 같이 별도 서면 의결권 행사 기간, 장소를 두는 ‘부재자투표(또는 사전투표)’의 방식을 혼용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는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로 귀결될 것이다.
위 대법원 2021두56350호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인 ‘직접 출석’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최근 도시정비법이 서면결의권 행사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서면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40217 판결 등).
- 시공자 선정 총회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을 대리해 직접 출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자로 인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이 시공자 선정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에 포함될 것이지만, 부재자투표를 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될 것이다.
∥ 리모델링사업조합에서의 대리인 직접참석 포함 여부
한편, 리모델링사업조합 등 주택법에 근거한 조합의 경우 총회에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로써 직접 출석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2020년 법제처는 “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직접 출석자 수에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주택법령에서 총회에서의 대리인 자격 및 범위를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은 무분별한 대리권 행사 및 서면의결권 행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참석 요건’을 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아무런 제한 없는 대리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역시 직접 참석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주택법이 직접 참석 요건을 두게 된 취지는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개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위 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개정이유 등 참조), 만약 해당 조합의 규약에 총회에서의 대리인 자격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경우 대리인을 직접참석자의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019년경 이후 추진된 리모델링사업조합은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재건축정비사업표준정관 등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어 대리인의 자격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서의 직접 참석자의 수에 직접 출석한 대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이는 비단 리모델링사업조합 뿐 아니라 지역·직장주택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조합의 규약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직접 출석자의 수에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