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Data News

자문사례

[건설·부동산] 홍보요원이 접수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본문


홍보요원이 접수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변호사 김수환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은 정관 외에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임원의 선임(총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557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고시했고, 다른 지자체 역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배포함에 따라, 대다수의 조합이 위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위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애초 제정의 목적 즉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선거절차의 표준화 부정선거 방지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표의 방법을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로 한정하고 있다(전자투표 제외).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홍보요원(OS)을 활용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해당 선거의 효력 즉 임원선임 총회 결의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종종 문제된다.

 

 

관련 판례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개별 방문하게 해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접수한 사안에서 해당 서면결의서 제출로 총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이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제출방법(‘우송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조합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조합에게 우송해 제출하거나 조합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했으므로 허용돼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한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무효로 보아 무효 참석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출석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부산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52825 판결, 현재 조합이 상고해 상고심 계속 중).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아래 표와 같았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중 서면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지정된 투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위 조항 단서에 서면투표자 확인 및 투표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조합원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 등이 징구해 조합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인정했다.

 

OO조합 선거관리규정

 

 

21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에 의하며,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에 의하며, 서면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할 수 있다(,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임원 선거는 정관 내지 선거관리규정에서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정하고 있어 각 후보의 기표자가 누구인지 식별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면결의서와 달리 임원 투표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표시가 없이 배부하는 경우가 있다.

 

위 조합 역시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를 배부했는데, 법원은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또한 홍보요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경우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 법원은 해당 조합 정관이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요원의 업무는 총회 자체의 홍보에 국한되는 것이고,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은 절차적 정당성(서면결의서가 조합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투표의 공정성(조합원의 의사결정이 공정한 선거운동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론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법규성을 갖지는 않지만 각 지자체가 이를 사실상 강제(행정지도 등)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채택한 조합으로서는 홍보요원의 서면결의서 징구로 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