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급작스런 대의원 사퇴시 대의원회 법정정족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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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본문
급작스런 대의원 사퇴시 대의원회 법정정족수 충족 여부
변호사 김수환
∥ 대의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6조 제1, 2항).
즉, 조합원 인원별 필요 대의원 수는 아래 예시와 같다.
1) 조합원 99명 : 대의원회 구성해도 되고,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조합원 100명 : 대의원회 구성 필수. 최소 대의원 수 10명
3) 조합원 600명 : 대의원회 구성 필수. 최소 대의원 수 60명
4) 조합원 1200명 : 대의원회 구성 필수. 최소 대의원 수 100명
법원은 위 대의원 정족수 규정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 및 결의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 외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하도록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전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해(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224 판결), 당해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급작스런 대의원 사퇴로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 대의원회 개최 가능성
보통 대의원 수를 미리 넉넉하게 선출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대의원들 일부가 대의원회 구성 방해를 목적으로 회의 직전 사임하거나, 임원의 입후보를 이유로 사임하는 등 일시적으로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대의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인데, 민법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제689조 제1항)하고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결국 대의원과 조합의 ‘위임관계’는 대의원의 조합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때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691조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방의 위임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관계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위와 같은 견지에서 “대의원회 소집 직전 일부 대의원들이 사퇴했더라도 위 민법 제691조가 적용돼 후임 대의원 선출시까지 위 사퇴 대의원도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 총회개최금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2016카합202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시까지 법정 대의원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1.자 2015카합10241 결정).
따라서 설사 대의원이 대의원회 회의 직전 사퇴함으로써 대의원 법정정족수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대의원회 소집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적법하게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위 위임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기(일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전제로 “정관에서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에 ‘대의원의 사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예 : ‘대의원 사퇴 의사표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임결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등).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2